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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내용도 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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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1-17 00:00 조회1,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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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내용도 증거가 된다

 

통화녹음, 상대방 동의 없는 내용도 증거가 된다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요즘 녹취파일 때문에 세상이 떠들썩한데요.
통화내용을 녹음해둔 파일이 검찰조사에서 핵심증거로 부상하면서
'통화녹음'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화녹음과 관련돼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바로 '녹음이 합법인가'와 '증거능력이 되는가'인데요.

만약 통화녹음이 분쟁 당사자 간에 이뤄졌다면
민사소송, 형사소송 모두에서 법정 증거로 효력을 발휘한답니다.
즉, 통화 도중 한 쪽이 녹음을 했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 3자끼리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대화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것을 몰래 녹음한 것이라면 불법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법적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녹음이라 해도 형사소송에선 불가능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법 여부를 떠나서라도 통화녹음이 남용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를 넘어 개인 간 신뢰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은데요.

특히 무수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덕분에,
그중에서도 간편한 통화녹음 기능 때문에 개인 간
신뢰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화녹음 파일 그 자체로는 법적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분쟁 상황을 타파해줄 통화녹음 파일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속기녹취사무소에서 녹취록 작성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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