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취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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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녹음상태가 안 좋습니다.
A 
녹음상태가 좋지 않으면 녹취록 완성도에서 떨어집니다. 안 들리는 음성을 속기사라고 해서 듣지는 못 합니다. 
잘 들리지 않는 음성을 의뢰인과 속기사가 열심히 들어서 기록했지만, 제3자가 들었을 때 그 부분을 듣지 못 한다면 문제 제기를 할 것입니다. 제3자가 들을 수 있는 음성을 정확히 기록해서 나가는 게 완성도에서는 떨어지지만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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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녹음파일이 여러 개라면 비용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
A 
녹음파일이 여러 개라면 각 녹음파일 별로 비용 책정을 하지 않고, 각 녹음파일을 합해서 나온 시간으로 비용책정을 합니다.
10분, 20분, 30분 파일이라면 합한 시간 60분으로 비용 책정을 합니다.(단, 전화통화녹음과 현장대화녹음 비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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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부분녹취란?
A 
부분녹취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요. 예를 들어 1시간 분량의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 할 때, 1시간 녹음 중에 중요한 부분이 10분부터 30분 사이에 담겨 있다면, 그 부분만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녹취록에는 1시간 중에 생략되는 부분의 시간 표시가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1시간 분량의 원본 녹음파일(CD 1장)도 녹취록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시간을 짧게 끊어 부분녹취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측에서 녹취록 작성을 다시 요구할 수도 있으며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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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공증은 따로 받아야 하나요?
A 
녹취록에는 자격을 갖춘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가며 일정한 양식을 갖춘 녹취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녹취록은 별도로 공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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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개인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사법기관에 제출할 수 있나요? ..
A 
사법기관에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객관성과 정확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개인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수 없으며, 개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상대방 측이나 제3자가 봤을 때 객관성과 정확성에 의문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객관성과 정확성을 가지고 일정한 양식을 갖춘 녹취록으로 만들었을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