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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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어디까지 알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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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8-01-15 08:50 조회1,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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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2018년이 시작된지도 내일이면 벌써 15일이나 되네요.
^^

오늘은 녹취록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녹취록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도록 음성녹음이나 비디오 촬영 등의
방법으로 기록하여 둔 것을 법정 증거로 제출할 때 필요한 자료입니다.

녹음된 파일을 제출한다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화하여 제출 하셔야 증거로 인정이 되는데요.
이때 문서화 시킨 것이 바로 녹취록입니다.

녹취록은 녹음된 내용을 들리는 그대로 대화 형식으로 기록하여 녹음날짜, 녹음장소,
대화자 등 녹음과 관련된 사항들이 같이 기록이 되며 완성된 녹취록에는
본 녹취록을 작성한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사무소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된
원본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면 법정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취록 작성시에 주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
녹취록 작성할 때 진행되는 원본 녹음 파일이 합법적인 녹음인지 불법적인 녹음인지
주의해야 하는데요. 본인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고, 대화 현장에서 녹음을 했다면 합법이지만,
본인이 없는 곳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했다면 도청으로 불법이 되기 때문에
녹음 하실 때 이러한 점은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점은 녹음파일의 음질에 따라 녹취록 작성 시간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조용한 곳에서 스마트폰이나 녹음장치로 녹음을 하시면 잡음 없이 깔끔한 녹음이 가능하고,
분량이 길어 비용이 비싸질까봐 파일을 편집하셔서 보내주시면
객관성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속기사무소를 정하실 때에는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작성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충분한 상담을 진행해 녹취록 작성비용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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