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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 녹음의 기준부터 알고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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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12-27 15:01 조회1,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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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적인 녹음의 기준부터 알고 준비하자!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핸드폰 기능 중 통화녹음기능 또는 음성녹음기 자주 사용하시나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누구나 접하기도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녹음 파일이 법정증거로 쓰인다면
어떤 식으로 녹음 한 파일이 합법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통화녹음 및 현장대화녹음의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통화녹음이나 현장대화 녹음 파일의 경우

타인과의 녹음에서 본인의 음성이 들어가서 같이 대화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합법적으로 음성파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회의를 하는 곳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해놓는 경우,

또는 다른 사람들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등 자신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

녹음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이 경우가 제3자가 녹음한 것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춰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녹음파일을 증거로 경찰서나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음된 파일과 이를 문서로 만든 녹취록이 필요합니다.


파일을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 의뢰해주시면
저희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녹취록을 작성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전국 어디에서나 온라인을 통해 의뢰가 가능하십니다.
메일, 카톡, 문자, 웹하드 등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녹음뿐만 아니라 녹취록 작성방법, 녹취록 작성 비용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녹취록 비용에 대해 알려드리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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