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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어렵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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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7-18 00:00 조회1,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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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어렵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녹취록작성 전문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부동산 사기, 보험 사기 등과 같은 각종 사기와 명예 훼손, 협박 등
다양한 이유로 통화녹음을 하고 녹취록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요.

뉴스에서는 종종 녹취록 관련 보도가 나오곤 하는데
실생활에서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적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때문에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고객님들께서도
처음에는 통화녹음 파일만 사법기관에 증거물로 제출하는 줄 알았는데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 걸 몰라서 한참 헤매고 어려웠다고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계십니다.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법적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통화녹음 파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화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작성을 해야 법적 증거물로 인정을 받습니다.

    

또한 녹취록을 작성할 때, 작성 비용을 아낀다고 본인이 직접 작성을 하게 되면
본인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증거물로서의 객관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한 녹취록은 증거물로 채택이 되지 않고 전문 속기사가 작성을 해야
법적 증거물로 채택되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녹취록 작성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통화녹음 파일의 음질과 녹음 시간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통화녹음에 잡음이 많고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녹취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통화 간에 핵심 내용은 별로 없고 일상 대화만이 가득한 녹음파일은
작성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작성 비용도 비싸질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 조금이라도 작성 비용을 줄이면서
빠르게 정확한 녹취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깔끔한 음질과 핵심적인 내용만이 들어간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면
그다음으로는 녹취록 작성을 의뢰할 속기사무소를 찾아야 하는데
속기사무소를 고를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진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종종 전문 속기사가 아닌 속기사가 되려는 학생들이 작성하는 곳이 있기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20년 경력의 1급 속기사가 운영하는
녹취록 분야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고객님들을 도와드리고자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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