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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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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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4-17 00:00 조회1,4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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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녹취록작성을 전문으로 하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일상을 생활하다 보면 통화녹음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는 합니다.

지인과의 금전적인 거래에서 통화가 필요하거나 은행, 콜센터 등 상담원과의 통화에서도

통화녹음이 진행될때가 있는데요.


통화녹음을 통하여 녹취록을 작성할 때 간단하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더 신중을 기해 통화녹음을 해야합니다. 


 


경찰서나 법정 증거로서 녹취록을 제출할 때는 통화녹음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속기사무소를 통해 통화녹취록을 작성해야 증거로 인정되어 채택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하여 간편하게 어플을 설치하여

통화녹음을 쉽게 진행할 수 있는데요.


 

​통화녹음을 하는 것은 간단하지만 상대방에게 중요한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서

효과적으로 통화녹음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상대방의 목소리가 잘 들릴 수 있도록 통화녹음 하기

통화녹음을 진행할 때에 대부분 내가 녹음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목소리가 정확하게 들리는지 어떠한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 알 수 없을때가 있습니다.

제 3자가 들었을 때 정확하게 목소리가 들려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으니

미리 녹음이 잘 되는지 확인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은 여러번 확인하기

깔끔하게 녹음을 했지만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사건에 관하여

중요한 내용이 없다면 그것 또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대화가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미리 메모지에 꼭 물어볼 사항들을 체크하여 정리하여

통화를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중요한 내용은 여러번 반복해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내용중에는 일시나 장소를 언급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세번째, 속기사무소에서 통화녹음 녹취록 작성하기

통화녹음으로는 증거로서 채택이 되지 않습니다.

위의 통화 과정이 끝났다면 속기사무소로 가셔서 통화녹취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가 작성한 초안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그 내용에 관하여 만족하셨다면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속기사와 정식 사업자로 등록이된 속기사무소의 직인이 찍힘으로서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으니

꼭 직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일상에서도 통화녹음이 습관으로 많이 자리잡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통화녹취록을 작성하실 때,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가 제시한 방법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상담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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