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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경력의 국가공인 1급속기사가 운영하는 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p>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한 속기사가 기록해야만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각종 위원회, 주주총회, 조합총회, 토론회, 세미나, 포럼, 디스커션, 심포지엄, 워크샵, 리허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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