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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 꼭 구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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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3-06 00:00 조회1,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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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 꼭 구별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녹아들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경우, 자동으로 통화를 녹음해주는 앱만 200여 개가 출시된 상황이고,
통화녹음기능이 없는 iOS에서도 최근 유료로 녹음앱이 출시되었습니다.




이렇듯 휴대전화를 통한 녹음이 간편화되면서 법정에서도 서로 간의 대화를 녹음한
증거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녹음한 내용이 각종 사건, 사고와 재산, 이혼 분쟁 등 다양한 법적 다툼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더욱 널리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통화녹음도 녹취자가 누구냐에 따라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이 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대화녹취자가 대화당사자인지의 여부입니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제 23조(타인의대화비밀 침해금지) 1항에 나와있는 내용으로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해 청취할 수 없다"는 법조항의 명시되어 있는 내용에 의거한 부분입니다.

 



즉, 통화녹음의 합법과 불법의 기준은 녹취자가 대화 당사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휴대전화로 통화도중 통화당사자 중 하나가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취했더라도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닙니다.

양자간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녹음을 하는 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당사자였다면

상대방의 허가 없이 대화를 녹취하더라도 그것은 바로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제 3자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형사소송에서는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통화녹음이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서화하는 녹취록작성과정이

필요합니다.

통화녹음으로 녹취록 작성이 필요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비용도 아래에 안내해 드립니다.


<녹취록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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