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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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화녹음부터 녹취록 작성 및 공증까지 법적 효력 갖추기 위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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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9-09-04 08:21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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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통화녹음 방법 **


녹음은 법적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더라고 대화를 본인이 녹음할 수 있으며,

그것을 법적 증거로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화통화녹음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나요? 녹음 어플을 다운로드해 녹음을 하시나요?


요즘 휴대폰에는 전화통화 녹음이나 현장대화 녹음을 할 수 있도록 녹음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통화를 할 때 화면을 보시면 ‘녹음’이라고 돼있는데 그것만 누르면 통화 시에 녹음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대화 녹음을 하실 경우에는 휴대폰 안에 녹음 기능을 누르신 후에 녹음을 하시면

녹음 음성 상태가 좋게 녹음이 됩니다.

가끔 녹음 어플을 깔고 녹음을 하시다가 상대방의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되거나 음성 상태가 좋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니, 미리 테스트를 해본 후에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 녹취록 작성 의뢰**


증거로 제출하기 위해 녹음된 파일은 그냥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증하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제출이 가능합니다. 녹음된 파일 안에 모든 대화를 문서화 시킨 후에 제출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나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인 속기사 자격을 취한 자만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녹음한 당사자가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면 증거로서의 객관성, 사실성, 신빙성 등을 입증할 만것이

없기 때문에 제3자가 그것을 듣고 정확하게 사실만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자격을

갖춘 자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문자격을 갖추 속기사가 그 음성을 직접 듣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대화 그대로의 사실만을

기록하여 그것을 완료하였다는 것으로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공증의 과정입니다.


공증의 과정이 없는 녹취록은 법적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서 전문 속기사를 알아봐야겠죠. 속기사무소를 알아보실 때

 속기사가 자격을 정말 갖췄는지, 경력은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 번쯤은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25년 경력을 갖은 1급 속기사입니다. 경력만큼 녹취록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


** 녹취록 비용 산정 **


어느 정도 다 알아보셨다면 의뢰를 해야 마땅하지만 경력도 많고 1급 속기사라도

녹취록 비용은 알고 넘어가셔야겠죠. ^^


녹취록 비용은 녹음 파일의 분량에 따라, 전화통화녹음인지 현장녹음인지에 따라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보통 속기사 사무소에서는 5분, 10분, 30분, 1시간을 기준으로 비용을 책정하게 되는데요.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살펴보실 점은

내 음성파일이 15분이라면? 30분 비용을 내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이런 점을 많은 고민 끝에 해결하게 되었는데요. 대부분 전화통화를 한다거나

현장대화를 한다거나 할 때 바로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대화를 하다 보면

사건하고 별 관계가 없는 이야기도 하게 되죠. 이럴 때는 사적인 대화는 생략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법은 사건에 중요한 포인트만 잡아서 녹취록으로 작성하는 부분 녹취록 방식입니다.

이것은 그냥 무분별하게 필요한 구간만 설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관계가 없는 쓸데없는

내용으로 팩트를 흐릴 수 있기 때문에 생략하는 것입니다.


부분 녹취 방식을 하시려면 일단 음성파일의 분량이 어느 정도 되셔야 하고, 구간 설정하는 곳에

대화가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으로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 불리하다고 해서 한 줄을

 빼거나 한 단어를 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심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

상대 측에서 이의를 걸어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가 오고 가고, 그 안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을 설정하시면

증거로서 효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증거로서 팩트 있는 녹취록을 만들 수 있고, 녹취록 비용도 설정된

구간의 시간만큼만 책정이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녹취록 비용에 대한 부담을 좀 더 줄여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15분, 50분, 45분처럼 참~

애매하신 분들에게는 가격을 달리 책정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녹취파일 전송하기 **


녹취 사무소와 녹취 비용까지 다 검토하셨다면 이제 의뢰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럼 녹음파일은 어떻게 줘야 할까요.

방법은 많습니다. 메일이나 카톡, 웹하드 등을 통해서 쉽고 빠르게 전송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담긴 녹음파일을 꾹~ 누르시면 공유를 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메일로 보낼지,

카톡으로 보낼지 선택하신 후에 전송하시면 끝! ^^ 참 쉽죠~                            

**녹취록 작성과 검토**


속기사에게 전송된 녹음파일은 속기사가 직접 음성을 들으며 기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공증하는 과정인데요.

이 과정은 속기사가 하는 과정으로서 의뢰인께서 할 것은 녹음파일에 대한 정보를 주시면 됩니다.


녹음하신 장소나 날짜, 시간, 대화자 성함 등의 기본 정보를 주시면 녹취록 상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를 기록하고, 그 대화를 문서화하여 초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초안은 의뢰인께서 검토 과정을 거쳐주셔야 합니다.

대화에서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라든지, 상호, 특정 단어들이 나오면 속기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오로지 의뢰인만이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런 것들의 검토가 완료되면 완성본이 나오게 됩니다.


완성본에는 녹음파일의 기본 정보가 들어가 있으며, 속기사의 면허번호와 사업자가

들어감으로써 녹취록의 공증 과정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증이 완료되었다는 의미로 속기사의 도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도장이 없으면 공증이 안 됐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꼭 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완료된 녹취록은 등기로 발송되며, 이로써 녹취록 작성이 마무리가 됩니다. ^^


** 한결속기녹취사무소 **

전화통화녹음부터 녹취록 작성 및 녹취록 공증까지 법적 효력 갖추기 위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녹취록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전화 주시면 친절한

상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인 사실만을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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