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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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동의없는 녹취 불법인가, 합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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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9-03-07 09:21 조회1,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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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저녁은 꽤 추운 겨울인데 낮에는 봄 날씨처럼 따뜻합니다.

미세먼지가 계속 극성을 부리니 모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매번 상담 주실 때마다 질문하시길 '이거 불법 아니죠? 괜찮죠?'라고

여쭤보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몰래 녹음했기 때문에 나에게 피해가 있을까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녹음하시고, 본인의 음성이 담겨 있고,

대화에 본인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 녹취 파일은 증거로써

사법기관 제출이 가능하십니다.


며칠 전에 공개된 전 A 항공사 A씨가 남편을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증거로 남편 B씨가 이혼소송을 위해

녹취록을 공개하여 이슈가 됐는데요.

이것은 동영상을 통해서도 A씨가 폭언과 폭행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B씨 자녀들이 무서워 하며 '아빠 나를 끝까지 지켜줘'라며

애원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A씨 측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주장하면 반박을 하였다고 합니다.


가끔 이런 뉴스들을 접하면서 녹취록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녹취록에 대한 중요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만약에 이 녹취파일이 없었다면 이 폭행과 폭언을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을까요.


녹취는 나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유일한 음성 증거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C 회사의 운전기사가 C 회사 자녀를 등하교 시키는

과정에서 자녀의 욕설로 인해 고통받아서 결국은 블랙박스 녹취록을

공개하여 또 한 번 세상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녹취록은 어느 어떤 상황에서든 나의 주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된 녹취록은 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모든 사건의 진실을 말해 주는 유일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위에서 그렇게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증거로 제출하면 오히려

더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연락 주시면 녹취록 작성 가능 여부에 대해서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주저 마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뢰인님들과 소통하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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