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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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전문속기사에게 맡겨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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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8-11-12 14:34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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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 블로그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얀 서린 입김에 체감되는 추위가 더해지는 듯합니다.
모두 추운 가을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녹취록은 왜 전문속기사에게
의뢰해서 작성돼야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이라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녹취된 파일을 법적증거 등으로 제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지는 증거자료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적증거로 제출하려면 정확성, 신빙성, 객관성 등을 갖춰야 합니다.

이 녹취록이 정말 정확한 내용인지 혹은 녹취록에 거짓이나
편집은 없었는지에 따른 의문점을 없애기 위해
국가공인자격을 주어 전문속기사에게 녹취록 작성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녹취한 사람이 직접 녹취록을 작성한다면
과연 그게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신빙성을 갖출 수 있을까요?
당연히 녹취한 사람 입장에서 작성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공인자격을 갖춘 속기사가 직접 녹취록을 작성하여야만
증거로서 효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확성, 객관성, 신빙성을 갖춘 녹취록이 될 수 있습니다.

녹취록은 어떤 하나의 거짓도 없어야만 합니다.
녹취록은 아무나 작성해서 제출한다고 해서 경찰서나 법원에서에서
받아주는 것이 아니기에 꼭 전문속기사에게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속기사에게 의뢰하여야만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했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속기사가 작성하고, 의뢰인의 검토 과정을 마친 녹취록은
속기사무소와 속기사의 직인이 녹취록 상에 간인이 돼야만
비로소 녹취록 증거자료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간인이 돼있지 않는 녹취록은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점 꼭 꼼꼼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녹취록 비용 아끼신다고 며칠을 꼬박 직접 작성하셔서
경찰에 제출하셨다가 접수가 안 돼서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로 연락오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힘들게 하셨는데 소용이 없게 되었다고
많이들 속상해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절대 혼자 하시지 마시고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와 상담 후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정확한 녹취록 증거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녹취록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녹취록 작성 과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녹취파일 속기사무소에 전송하기.
  - 카톡이나 메일 등으로 저희 한결속기사무소로 전송.
2. 의뢰 받은 녹취 파일을 속기사가 먼저 들어서 확인하기
  - 음성상태 등을 확인하여 녹취록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의뢰인에게 정확한 금액과 초안 발송 날짜 통보해드립니다.
4. 작성된 녹취록 초안을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카톡, 메일 등으로
   전송해 드립니다.
5. 받은 초안은 의뢰인께서 녹취파일을 들으시면서 검토를 해주십니다.
6. 검토된 초안을 다시 전송해 주시면 속기사가 다시 한 번 더 듣고
   확인하게 됩니다.
7. 검토 작업이 다 끝난 녹취록은 간인을 찍으며 공증과정을 합니다.
8. 완성된 녹취록은 원본 3부와 음성파일이 담긴 CD 1장이 나오며,
   원하시는 곳으로 등기 발송을 해드립니다.(방문수령도 가능)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 완성된 녹취록이어야만
증거자료로서 효력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에서는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오니
유선, 카톡, 메시지, 메일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문의 주시면
항상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갖지 마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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