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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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충분한 녹취록작성방법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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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8-04-30 00:00 조회1,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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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능력이 충분한 녹취록작성방법에 대해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소송과 관련해서 녹취증거 작성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대립하는 이해관계를 가진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는

법정 소송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함이기 때문일 텐데요.


피고와 원고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를 법원에 제출할 때,
법원은 누구의 편을 서야 할까요.

이때 발휘되는 것이 바로 증거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주장에는 그 주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으면 주장은 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사건에 도움이 되는 증거는 사건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민사소송 같은 경우엔 녹취록을 증거로 많이 내세웁니다.
사건 당사자들끼리의 직접적인 대화는 사건의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은 각종 녹음 매체로 녹음한 음성파일의 내용을 속기사가 듣고
그 녹음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녹취록 작성은 공인된 속기사가 작성해야만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녹취증거가 필요한 경우는 계약서 분실, 구두계약 등으로 인해 증거가 없을 시,
명예훼손, 공갈협박, 구두 유언 등 말로만 나타나는 증거가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대화 내용을 상대방 몰래 녹음한 다음
이를 증거로 쓰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물론 인터뷰 등 허락을 맡고 녹취하는 경우엔 해당되지 않겠지만,
구두로 계약이 이뤄지거나 협박을 당할 때 등은 허락을 맡을 수 없으니,
상대방 몰래 녹음을 해야겠지요.
이 또한 위법은 아니니 가능은 합니다.

오늘도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대비해 다양한 녹음이 몰래 이뤄지고 있을 것입니다.

애초에 녹취증거를 위해 녹취록 작성 할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위법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증거 확보를 위해 녹취한 경우는 증거자료로 충분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녹취증거를 정확히 남기고 싶어하시는 분들에게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공인된 속기사가 상주해 있는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오랜 경력과 다양한 노하우가 있는 베테랑 속기사들이 여러분의 증거 확보를 위해
정확한 녹취록을 작성해드리고 있습니다.

녹취증거@한결속기녹취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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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 같이 여러분의 상담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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