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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르는 통화녹음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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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5-08 00:00 조회1,5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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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모르는 통화녹음 합법일까?



안녕하세요.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합법과 불법 사이에 있는 통화녹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렵개발기구(OECD) 국가 중 사기범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인데요.

때문에 대출 · 보험 · 중고차 등 다양한 사기피해를 막고자 통화를 녹음해

법정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통화녹음이 법정에서 유용한 합법적 증거로 쓰일지 아니면

통신비밀보호법상 처벌대상이 될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은 분들이 '타인의 동의 없이도 통화녹음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다 틀린 말도 아니고 맞는 말도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녹취자'가

통화녹음에 참여했는지에 따라 합법인지 불법인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두 사람의 대화에서 A나 B가 녹음했다면 - 합법

'A와 B' 두 사람의 대화에서 관계없는 'C'가 녹음했다면 - 불법


쉽게 말해 제 3자가 타인간의 대화를 통화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 3자가 녹취한 통화녹음은 법정에서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만 관련 규정이 엄격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사실 통화녹음은 우리나라보다 프랑스, 호주 등

해외에서 더욱 엄격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은 물론, 녹음 파일을 가지고만 있어도 법적 처벌 대상이며

호주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거나, 녹음 이유에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미리 설명을 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통화녹음 관련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스마트폰 기능도 달라지는데요.

S전자는 녹음 행위가 범죄가 아닌 국가에만 녹음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여 수출하고

그 외의 국가는 통화 중 녹음 기능이 없습니다.


사생활 보호로 인해 나라마다 핸드폰 기능까지 달라질 정도이니 녹취를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난 뒤에 녹취를 해야 불법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녹음은 물론, 녹취록 작성은 전문 녹취사무소에서 의뢰를 해야

합법적이며 법정에서 중요한 순간, 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는 곤란한 상황으로 인해 통화녹음을 해야 하고

법정 증거로 인정되기 위한 녹취록 작성을 해야 하는 분들에게

친절한 상담을 통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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