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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녹취란? 녹취록 작성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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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창영
작성일17-04-06 00:00 조회1,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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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녹취란? 녹취록 작성시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녹취록 전문 한결속기녹취사무소입니다.

최근 부분 녹취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희 사무소로 문의를 주고 계신데요.

부분 녹취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부분 녹취에 대해 한결속기녹취사무소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적 소송이 진행될 경우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죠.

저희 한결속기녹취사무소가 최저가로 녹취록 작성을 도와드리고는 있지만

조금이라도 비용을 더 아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긴 녹음파일을 모두 녹취록으로 작성하기 어려울 때, 부분 녹취를 해드립니다.

 


 

부분 녹취란?

 

예로 60분 분량의 전화 통화녹음이 있을 경우, 대화 중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을

'15분~25분까지' 혹은 '23분~46분까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체크해주시면

그 부분만을 녹취록으로 작성해드리는 것을 바로 부분 녹취라고 합니다.


부분녹취는 체크해주신 시간만큼만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긴 시간 분량 비용에 비해서 훨씬 저렴하게 녹취록을 작성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10분 20초~11분까지', '20분 30초~21분 15초까지'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부분녹취는

앞,뒤 단락 상당부분을 생략하여 본인이 유리한 쪽으로만 작성하시면 객관성이 배제되어

오히려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분녹취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전과 후의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분녹취로 작성하시면 '이상 생략', '중간 생략', '이하 생략' 등으로

생략이 되었다는 표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생략은 오히려 증거자료를 무효화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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